동정맥루는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생명줄과도 같다 막히게 되면 혈액투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동정맥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다른 팔에 수술을 받거나 목 부위에 혈액투석도관삽입술을 받아야하기때문이다. 평균적으로는 1년에 2회정도 동정맥루가 막힐 수 있다고 한다.
재개통을하기 위해서는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좁아진 부위를 찾아 풍선으로 넓혀 주거나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된다
동정맥루가 좁아진 경우, 충분한 혈류가 나오지 않거나, 정맥압이 올라가거나,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혈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 동정맥루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한다. 정기적인 검사로 동정맥루 초음파, 동정맥루의 압력 측정 등이 있다.
항상 동정맥루 부위가 눌리지 않게 주의하고, 그부위가 조이지 않는 옷을 입는것이 좋다.
산정특례란?
의원에서 일반적인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30%이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 받고 이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만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지속적으로 많은 치료비가 드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간혹 혈액투석을 시작하더라도 산정특례등록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투석치료를 처음 시작한 병원에 알아보면된다. 확진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면되고, 확진일로부터5년간 유지된다. 단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 혈액투석을 받은 당일에만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가령 혈액투석을 받지 않는날, 감기 등의 진료를 받게 되면 산정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역시 투석을 받지 않는 날, 동정맥루가 막혀서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산정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동정맥루 시술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적용 받지 않으면 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부담률이 10&가 되려면 당일 꼭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혈액투석을 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내야 산정특례를 적용 받으 수 있따. 급하게 시술을 받은 환자가 혈액투석까지 당일에 받아야 하니 부담이 될 수도 있는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 심사평가원이란?
우리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갖고있는 국가이다. 건강보험이란 평소에 소득의 일부를 조금씩 거둬 기금을 마련하여, 몸이 아플때 의료서비스를 적은 금액으로 제공받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건강보험은 가입 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는데, 직장이 있는 직장가입자, 그외의 경우를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에서 미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지역가입자는 집으로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 해야한다. 1963년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의료보험으로 불리다가 2000년 7월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입원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 먼저 의료기관의 종류를 알아야한다.
의료기관은 입원 병상수, 갖추고있는과, 병원의 시설,중환 환자의 비율 등 복잡한 기준에 의해 의원,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길에서 지내다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네병원은 의원이라고 한다. 의원의 기준은 입원 병상이 3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다. 그려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총진료비가 2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본인부담률은 의원30%로 6천원 병원 40%로 8천원, 종합병원 50%로 1만원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받게된다.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의 청구,심사평가 업무를 맡는 곳이다.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의료비를 심사한 후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하게된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질병, 부상,출산에 대해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것을 급여라고한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로 환자 본인이 100%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말한다. 건강보험에서는 희귀질환, 난치성질환,암환자 등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희귀질환, 난치성질환은 본인부담률이 10%이다. 암환자는 암에 대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률은 5%이다. 암환자의 경우, 2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1만원만 부담하면 그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9만원은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게된다. 그럼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도 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어 혈액투석을 받은 날에는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회씩 받게 되면, 1개월간 12-14회받게 된다. 약 2백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고 본인부담률이 10%이니 한 달에 20만원 전후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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